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국내 우량주식 기초 단일종목 레버리지(±2배 이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ETF') 등의 도입 근거를 마련 → 4.28일 공포·시행 예정
- 증권신고서 및 상장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5.22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상장될 전망이며, 일반 ETF 대비 강화된 투자자 보호 장치*도 적용할 예정
- 상품명에 ETF 표기 금지 및 상품 특성 반영(레버리지·인버스),
- 심화교육 신설 등
실질적으로 단일종목 ETF·ETN에 대해 숙지하고 합리적인 판단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핵심 퀴즈(3~4개), 투자 체크리스트 배치 등 교육방식도 개편
- 일반 ETF 상품 대비 손실가능성이 높은 상품인 만큼, 상품구조와 위험성을 명확히 숙지한 숙련된 투자자가 단기 투자용으로 손실 감내 한도 내에서 건전하게 투자할 것을 권고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
국내 ETF 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국내상장 ETF와 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종목을 기초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도입을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4.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동 개정안은 다음주(4.28일) 공포·시행되며, 시행령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서 위임된 구체적 사안에 관한「금융투자업규정(이하 '금투업규정')」,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등도 함께 정비하여 고시·시행될 예정이다.* 4.15일 금융위원회 의결·승인1. 주요 개정내용1)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ETN*(상장지수증권)에도 동일 적용]* 상장지수증권(Exchange Trade Note) : 증권사가 만기에 기초자산의 수익률에 연동하는 수익의 지급을 약속하는 파생결합증권 현재 미국·홍콩 등에는 다양한 단일종목 주식(Single Stock)을 기초자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