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의료기관 모집-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 실시(4.21.~5.22.) --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응급·분만 등 의료취약지 시 지역(32개)까지 대상 지역 확대 -- 간호사가 의료기관 소속이라도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참여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1일(화)부터 5월 22일(금)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내용 및 경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전국적인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현재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422개소가 참여 중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제공 서비스 내용 ◇ (방문의료) 의사 월 1회 및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 환자의 건강상태· 주거환경·치료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연계) 사회복지사의 주기적 상담 또는 방문을 통해 주거·영양·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 및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 (교육·상담) 와상상태, 만성질환 등 문제 이해 및 질병관리·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환자(보호자)에게 정기적 교육 상담 제공 시범사업 참여 요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지소)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보건소 또는 보건의료원)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하여, ▲의사의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