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르신 재산관리, 국가가 함께하겠습니다" - 4월 22일부터 치매공공신탁제도인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본격 실시 - - 국민연금공단, 맞춤형 재정지원계획 수립부터 철저한 지출 모니터링까지 - - 치매환자의 경제적 학대 예방 및 재산관리 사각지대 해소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2일(수)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은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수급자이며,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 사업 개요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이 어르신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공공신탁* 기반의 재산관리 지원사업이다.
(정의) 공공(비영리기관 등)이 수탁자가 되어 취약계층의 재산을 맡아 보호·관리하는 제도로,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에서 발전되었으며 일본은 부재 작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규모는 약 154조 원(2023년 기준)으로 추정된다. 판단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는 사기, 재산갈취 등에 취약하며, 최근 요양원 입소 환자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제적 학대나 재가 치매 노인의 임대료 체납 등 치매환자의 재산관리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고, 어르신의 안전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 욕구에 맞는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과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계약에 근거해 위탁재산을 월별 배정하고, 대상자의 상태 또는 재산에 문제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 지원 대상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단, 기초연금수급권이 없는 어르신(65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