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행정편의를 높이기 위한「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주민과 박진숙(044-205-3147)
"배우자의 자녀도 같은 가족", 주민등록표 표기 차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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