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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 먼저 꼼꼼히 따져보세요- 결혼 성수기 대비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김진오, 이하 '저고위'),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예식 수요가 집중되는 봄철 결혼 성수기를 맞아 예비부부들의 소비자피해 예방 및 합리적인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4년 905건에서 2025년 1,076건으로 18.9% 증가했으며, 특히 4 ~ 5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56.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피해 대부분(88.1%)은 '계약해지・위약금 및 청약철회'와 관련된 분쟁이었다.

주요 분쟁은 소비자가 세부 가격이나 추가 비용, 위약금 기준 등의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른바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예비부부들이 부당한 피해 없이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첫째, '참가격' 을 통한 사전 가격 비교 및 견적 활용결혼서비스업체와 상담 전, 소비자원 '참가격' 누리집(www.price.go.kr)을 방문해 예산에 맞는 가격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다.

참가격 결혼서비스에 식대, 대관료, 스드메 패키지 등 주요 결혼서비스 품목에 대한 지역별 가격정보와 67개에 달하는 선택품목 가격정보가 공개돼 있다. 또한 맞춤형 비교 견적 서비스를 사전에 활용하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둘째, 공정위 '표준약관' 사용 업체 우선 고려업체를 선정할 때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서비스별 기본 가격과 위약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25년 4월 시행) 사용업체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

표준약관 사용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므로 이를 통해 구별할 수 있다. 아울러 사진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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