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소상공인 등 사업자들도 개인용 인증서처럼 편리하게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4월 1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민맞춤서비스과 김덕호(044-205-2742)
사업자도 이제 '간편인증', 국세청 홈택스에 처음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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