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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영유아·장애아동 더 빨리 발견해 아이와 가정 지킨다- 복지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수립·발표-- 5월부터 의료기관 미이용 영유아 대상 전수조사(약 5.8만 명) 실시 -- 아동학대범죄 법정형 강화 등 처벌 강화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교육부(장관 최교진), 법무부(장관 정성호),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수립·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직접적인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및 현장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다.

논의 결과, 대책의 주요 방향성으로 학대 징후를 발견하기 힘든 학대 피해 영유아의 조기 발견을 위한 체계 구축과 보호자의 올바른 인식, 영유아 학대에 대한 처벌 수준 강화, 피해아동 보호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는 위기 영유아의 학대 위험 조기 발견과 영유아·장애아동 보호·지원을 위한 특화 서비스 제공 등을 목표로 대책을 마련하였다.

영유아·장애아동 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대책 제목은 아동의 입장에서 정리1. 위기아동 조기발견 "우리를 찾아주세요" 의료기관 이용이 잦은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2026년 5월부터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의료 미이용 6세 이하 아동 약 5.8만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위기아동 발굴 변수 검증을 통한 모형 개선* 등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의료정보(영유아건강검진 미수검, 의료기관 미진료, 예방접종 미접종)를 절대지표로 활용하는 등 발굴 모형 개선 특히, 실효성 있는 위기아동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세 이하 아동 등 가정방문 조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동행하도록 하고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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