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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 담합 제재-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주)가 실시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약 26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주)*가 실시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을 위한 5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에스엠화진(주) 및 (주)한국큐빅***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총 25억 9,1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현대·기아차'라고 지칭함 ** 차량 실내 대시보드, 센터 콘솔, 도어 트림, 핸들 등 내장재 표면을 물리·화학적 공법을 통해 처리함으로써 내장재의 내구성·기능성을 확보하고 표면의 미관·촉감을 개선하는 공정임*** 이하 '(주)'를 생략하고, 이들 2개 사업자로 지칭함 이들 2개 사업자는 현대·기아차 협력업체로서 표면처리 공법 중 수압전사 공법*의 경우 현대·기아차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 시장에서 2개사 합계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사업자들이다.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공법은 수압전사(Hydrographic Printing) 공법과 패드프린트(Pad Printing) 공법 등 크게 2가지 방식이 있고, 수압전사는 패턴/무늬가 인쇄된 필름을 수면 위에 띄워 필름을 액체 상태로 활성화시킨 뒤, 그 위에 피전사물을 담금으로서 수면 위에 용해되어 있던 잉크가 수압에 의해 피전사물에 전사되도록 하는 표면처리 공법임(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참조)1. 담합 배경 2017년 8월 당시 이 사건 입찰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이들 2개 사업자 중 에스엠화진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여 현대·기아차로부터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물량을 수주할 수 없게 되었고, 해당 입찰 시장에서 표면처리 물량은 경쟁사인 한국큐빅이 사실상 독점 수주하던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에스엠화진은 2020년 6월에 이르러 경영이 정상화되었는데,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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