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복지와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조기 전환▷ 동물원 일제점검 및 오월드 후속조치를 통해 현장의 안전을 꼼꼼히 관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최근 대전오월드 동물원에서 발생한 늑대 탈출 및 포획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원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향상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며, 아울러 전국 121개 동물원 전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1. 오월드 늑대 탈출 기간 기후부 대응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월 8일 오월드에서 늑대가 탈출했다는 신고를 받자마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금강유역환경청 인력을 현장에 즉각 투입하고 비상대책본부* 구성에 참여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했다.* 동물원 안전관리 표준매뉴얼('23)에 따라 대전시(총괄), 기후부, 오월드, 소방, 경찰 등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과 유관협회인 야생생물관리협회**의 전문인력을 비롯해 열화상 무인기(드론) 등 첨단장비를 현장에 동원하여 효율적인 늑대 수색 및 포획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했다.* 수색인력 총 9명, 열화상드론 1기 현장 투입** 수색인력 총 14명, 열화상드론 7기(50%), GPS 트랩 15기(100%), 열화상카메라 6기(100%), IP동작카메라 5기(100%) 현장 투입 / (%)는 현장에 투입된 전체 장비 대비 비율 특히, 4월 17일 새벽 늑대 포획 현장에서 야생생물관리협회가 운영한 열화상 무인기 3기가 늑대의 최종위치를 포착하여 추적했고 국립생태원 소속 수의사(진세림 국립생태원 동물복지부 차장)가 무인기의 위치정보를 지원받아 마취총으로 늑대를 맞춰 안전하게 생포하는 데 성공했다.[ 2. 동물원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향상 대책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022년 12월에 개정되고 2023년 12월에 시행된 새로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시설·인력 기준이 대폭 강화된 허가제를 도입하여 동물원의 안전과 복
'존중받는 동물, 안전한 동물원 조성'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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