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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민간기관 등록제 본격 시행- 23일(목)부터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 공공뿐 아니라 민간까지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관리체계 구축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에 맞춰 4월 23일(목)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 이에 따라 공공 중심이었던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계가 민간 영역까지 확대되며,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서비스 신뢰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

국가자격제는 전문 돌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범죄경력조회, 건강진단 등 결격사유 확인을 마친 사람에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 그동안 아이돌봄서비스는 일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 공공 아이돌봄센터(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소속된 사람만 '아이돌보미'라는 명칭으로 활동할 수 있었으며, 민간 돌봄인력(육아도우미)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적 관리체계가 없었다.
  • 국가자격을 취득한 아이돌봄사가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인력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이돌봄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먼저 지정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유사자격 소지 여부에 따라 양성교육시간이 상이하므로, 세부 교육시간 및 지역별 국민내일배움카드활용 가능 교육기관(65개) 목록은 아이돌봄사 누리집에서 확인

  • 양성교육을 수료한 후에는 건강진단 결과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등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내용 포함

  • 이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자격검정을 실시한 후, 인·적성 검사까지 완료한 사람에 대해 아이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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