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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보상 받기 어려운 땅꺼짐 사고"…'공적보험 강화'로 보상 수준 높인다 - 국민권익위, '지반침하(싱크홀)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 마련- 시민안전보험 항목에 땅꺼짐 관련 보장항목을 추가하고, 영조물배상보험의 경우 사망 피해 유가족에 대한 보상 수준을 강화할 것을 권고

최근 땅꺼짐(지반침하, 싱크홀)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자 발생 등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땅꺼짐 사고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공적보험인 시민안전보험과 영조물배상보험의 보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광역지방정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장 조덕현)가 대형 싱크홀 사고 시 공적보험 보장 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민권익위에 개선 필요 사항으로 제안함에 따라, 중앙-지방정부 간 협업으로 추진되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하수도관의 40% 이상이 매설된 지 30년이 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연평균 150여 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규모 또한 지난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사고와 같이 대형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적보험* 체계로는 땅꺼짐 사고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해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지방정부가 소유·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각 지방정부는 시민안전보험 및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각 지방정부가 가입한 현행 시민안전보험 약관에 '땅꺼짐' 등 보장항목이 없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점, 또한 영조물배상보험의 경우도 지방정부가 특약으로 설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대인·대물 구분 없이 보상금이 분할 지급되고 있어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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