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재상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상장사 경영진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 제8차 증권선물위원회(4.22.) 조치 의결 - [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제8차 정례회의('26.4.22.)에서, A사를 2개의 상장회사로 분할 재상장하는 과정에서 부실 자회사를 모회사인 A사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고가로 매각하여 A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처럼 허위 외관을 창출하는 등 한국거래소와 일반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A사의 경영진 등 4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 자본시장에서 금지하는 부정거래행위는 ①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중요사항에 대하여 허위기재 또는 기재를 누락하는 행위 및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시세를 이용하는 행위(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와, ②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유포, 위계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행위(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를 말합니다.
[ 혐의 내용 ] 상장회사 A사와 그 자회사 B사의 경영진인 혐의자들은 A사를 분할하여 재상장하기 위해 부실 자회사인 B사를 매각하기로 하고, A사의 최대주주 및 계열회사 자금으로 사업실체 및 자금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C를 통해 B사를 인수하는 한편, 매각거래 이후에도 A사는 B사에 대해 계속적으로 채무 지급보증 및 자금 대여 등 운영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혐의자들은 거액의 부채를 고의로 재무제표에서 누락*하여, B사의 주식 가치가 과대 평가된 정황이 있습니다.* B사가 부담하는 부채로서 B사 재무제표 및 모회사인 A사 연결재무제표에서 누락.
회계처리 위반 등과 관련하여서는 '25.7월 증선위에서 기 조치(과징금 부과, 검찰 통보 등) 이를 통해 마치 B사를 A사와 무관한 제3자에게 고가로 매각하여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외관을 창출함으로써 A사의 분할 재상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