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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6년 4월 23일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2025년 12월 수립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에 따른 첫 번째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의 목표인 ▲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인력 공급 확대('24 : 51.2% → '30 : 60.0%), ▲ 근로환경 개선(全 계절근로자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계절근로자 고용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 이행방안을 담았다. 2026년에는 공공부문 고용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 농업일자리 정보 제공 채널을 민간 영역까지 확장하고, 공공형 계절근로를 역대 최대규모로 운영한다.

고용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법무부와 협력하여 (가칭) 농어업숙련비자도 신설을 추진하고, 표준 교육과정도 개발·운영한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의무보험 제도도 도입하는 등, 노동자의 인권·안전도 강화한다.

주요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현장수요에 맞춰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내국인 대상 농촌 일자리 정보 제공 채널을 확대하고, 인력 수요 시기가 다른 인접 시․군간 인력풀을 공유하는 사업도 시범 실시한다. 현재 농식품부가 농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인 농촌인력중개센터(전국 189개소)와 도농인력중개플랫폼(www.agriwork.kr)은 도시민이 접근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온라인 민간 일자리 중개플랫폼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다문화센터․귀농귀촌지원센터*를 통해서도 농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26년은 경북 영양, 전북 전주, 충북 제천에 소재한 각 센터에서 시범 실시 또한, 농번기 인력 수요가 높은 8개 시․군*의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중심으로 1:1 시․군간 인력풀 공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지방정부가 농업고용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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