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3개 사업자 제재- 40만명 이상의 '듀오정보' 회원정보 유출에 대해선 즉각 유출 통지 명령 - 대량의 민감한 정보 수집하는 처리자 대상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기획점검 등 통해 개인정보 처리 실태 지속 개선 계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22일(수)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47억 8,820만 원의 과징금 및 1,7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 및 공표 명령을 의결하였다.
①㈜케이에스한국고용정보(기업 대상 콜센터·텔레마케팅 아웃소싱 서비스 제공), ②듀오정보 주식회사(결혼중개서비스 제공), ③(재)금릉공원묘원(묘지 임대·관리 서비스 제공) 이들 사업자는 모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법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였다. 사업자별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케이에스한국고용정보: 과징금 35억 3,700만 원과 과태료 420만 원 부과 및 시정명령, 공표명령 신원 미상의 자(이하 '해커')가 ㈜케이에스한국고용정보(이하 'KS한국고용')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 계정정보를 획득한 후 '25. 4. 15.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담사, 본사직원 및 입사지원자(교육생) 등 40,875명의 개인정보*를 내려받아 유출하였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계좌번호 등 이어서, 해커는 웹페이지의 취약점*을 이용해 서버 내 각종 인사서류 파일 약 5만 건을 내려받아 유출하였다. 해당 서류는 KS한국고용의 상담사·직원 등이 입사·재직중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본인의 정보뿐만 아니라 가족의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해커는 유출 정보를 다크웹에 게시하고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파일 다운로드 시 파일의 경로 및 파일명을 파라미터로 받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