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대상·금액 확대, 4월부터 지급 시작- 2017년생~2018년 3월생, 43만 명 아동에게 아동수당 소급 지급 -- 2017년생 거주 지역에 따라 4월 최대 48만 원 지급 -
【관련 국정과제】
- 87.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3월 20일에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4월 24일(금)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왔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급 연령을 2026년 9세 미만으로 높이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은 매월 5천 원~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 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년 1세씩 단계적 상향) ('26) 9세 미만 → ('27) 10세 미만 → ('28) 11세 미만 → ('29) 12세 미만 → ('30) 13세 미만 1~3월분까지 소급되어 지불되는 4월분 아동수당 지급 예시 출생월기본지역별 추가지급*총액2017년 1월~2018년 1월40만 원0~8만 원- 수도권 0원, 비수도권 2만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6만 원, 특별8만 원40만~48만 원2018년 2월30만 원30만~38만 원2018년 3월20만 원20만~28만 원2018년 4월~10만 원10만~18만 원
1~4월 전입·전출 없을 경우 5월 이후 아동수당 지급 예시 거주지역현금지역사랑상품권 지급수도권10만 원비수도권10.5만 원인구감소지역우대지역11만 원12만 원특별지역12만 원13만 원
1~4월 전입·전출 없을 경우
5월부터는 출생월과 관계없이 거주 지역 및 지급 방식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액 상이 정부는 3월 20일 개정 「아동수당법」 공포 이후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와 지역별 추가 지급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문자·우편 등으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 아동의 지급정보를 확인*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