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제28차 청소년정책위원회 개최-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 의결, 촉법소년 연령 기준 등 논의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4월 24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25년 이행실적 및 2026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청소년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의 의견이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위원(6명)을 선발・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이번 위원회는 새롭게 위촉된 제6기* 위원이 처음으로 참여한다.
임기 : 2년(2026.3.16.~2028.3.15.) / 학교밖청소년 1명, 고등학생 3명, 대학생 2명
이번 위원회에서는 26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시・도에서 추진한 2025년 시행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2026년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성평등가족부가 추진할 2026년 시행계획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 ('25)212개 과제(약 10조 614억원)→('26)206개 과제(약 10조9,877억원, 전년대비 9,263억원 증)
- (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 민간벤처기업 등과 연계한 국립청소년수련시설 디지털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하고 AI・디지털 기반 우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 역량 함양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를 추진한다.
- (데이터 활용 청소년지원망 구축) 시설퇴소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대상 확대('25년 440명→'26년 540명) 및 가정 밖 청소년의 직장체험프로그램, 사회성 훈련 등을 위한 '성장일터' 사업을 신규 운영(3개소)하고, 고립・은둔 청소년의 일상회복을 위한 서비스 제공('25년 12개 센터→'26년 14개 센터) 및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25년 중위소득 63%이하→'26년 65%이하)을 확대한다.
-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보다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매체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