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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4.24.~5.15.)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재정경제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금융세제과 정현엽 (044-215-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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