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불법사금융 범죄도 피해자 환부 대상에 포함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 범죄를 추가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4. 2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현행 「부패재산몰수법」은 범죄단체조직・유사수신・다단계・보이스피싱 방법으로 사기를 범한 특정사기범죄 및 횡령·배임의 경우에만 몰수・추징하여 피해자 환부 가능[.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