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4월 23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평생교육법」 등 11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4. 23. 본회의 통과 법률 중 국정과제 주요 내용 법률명주요내용개정 후 효과「교육공무원법」· 외국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교원의 외국 대학 겸직 근거 마련· 우수한 해외 석학을 국내 국·공립대학 전임교원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유도「평생교육법」· 사내대학원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입학대상을 채용후보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까지 확대· 전문학사, 학사 외에 석·박사 학위까지 인정 가능· 입학대상에 채용후보자, 사내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중소기업 재직자까지 포함「교원지위법」·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사 위원이 20% 이상이 되도록 규정· 심의 과정에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교육기본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권리·책임 이행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시책 수립·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교와 협력할 수 있도록 역량 함양 지원· 국가/지자체가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및 윤리 확립을 위한 시책 수립· 인공지능 시대에 모든 국민의 인공지능 역량 함양과 윤리 확립을 위해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기반 마련「유아교육법」· 유치원 민원 처리 계획 수립·시행· 유아생활지도 필요 경비 지원 · 교사 자격에 보건/영양교사 추가· 유치원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 실시· 유아의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기반 마련 이번 본회의에서는 이주배경학생의 학습권 보장, 학생 주거실태 정기조사 근거 마련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폐교 용도 활용 확대 등의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달성하였다.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교육공무원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관련 국정과제】
- 99. 인공지능(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외국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교원이 소속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