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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중고거래 플랫폼에소비자 권익 증진과 피해 예방,암표근절 노력 당부-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중고거래 플랫폼 업계 의견 청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4월 23일(목) 중고거래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 개요 · 일시 : 2026.4.23.(목) 15:30 · 장소 : 엘타워 오페라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주요 참석자 (공정위)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소비자정책국장 등 (업 계)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社 임원 5인(네이버, 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 티켓베이, 이상 가나다순)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0일 공포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시행(7.21.)에 앞서, 개정된 개인 간 거래(C2C 거래) 규율체계에 대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의 준수를 독려하는 한편, 업체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 개인 간 거래 관련 개정 전자상거래법 주요 내용 】

기존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거래(B2C 거래) 위주로 설계되어 개인 간 거래(C2C 거래)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개정 법률은 개인 간 거래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은 줄이고 플랫폼의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 - 개인 간 거래(C2C 거래)를 통신판매로 규정하여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업자, 거래 상대방은 소비자로 법적 성격을 명확화 - 플랫폼이 수집하는 개인 판매자의 정보에서 성명을 삭제 - 거래 당사자 간 분쟁 발생 시 개인 판매자의 정보 및 거래내역을 법원·분쟁조정기구 등에 제공할 의무를 플랫폼에 부과 -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자 중 개인과 사업자를 적절한 방법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의무를 플랫폼에 부과 등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하 '남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중고거래 플랫폼이 국민 대다수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핵심적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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