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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출시 준비 점검회의 개최 √ 나이 요건, 우대형 가입 요건 및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기준 등 상품 세부내용 공유 √ 기존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의 갈아타기 절차를 사전 안내하여 가입자 혼선방지 및 원활한 전환 지원 추진 √ 청년미래적금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상품 안내·홍보 관련 관계기관 협조 요청 I. 개요 4.23일 금융위원회(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 주재) 및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은행연합회, 취급 희망기관)은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청년미래적금 상품 세부내용을 공유하고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청년미래적금 사전 점검회의 개요 ·일시·장소 : '26.4.23(목), 15:00 ~ 16:00, 서민금융진흥원 14층 대회의실·참석 - (금융위원회)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주재), 청년정책과장 - (관계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 (취급 희망기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아이엠, 경남, 수협, 카카오뱅크, 토스, 우체국

지방은행(경남, 광주, 전북, 부산) 대표로 간사은행인 경남은행이 참석 II. 청년미래적금 상품 세부내용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며, 청년이 매월 납입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하여 지급한다. 납입금과 기여금에 이자가 발생하며,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금리는 3년 고정금리로, 금리 수준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1. 가입대상 청년미래적금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병역이행자는 병역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시 미산입*하고, 청년도약계좌 가입종료('25.12월) 후 청년미래적금 출시 사이에 35세가 된 청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한다.

예) 현재 35세인 자가 병역을 2년간 이행했을 경우, 2년을 차감한 33세로 간주하여 심사 소득기준은 ①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소득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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