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에 무단 방치된 선박, 정부가 직접 제거한다- 「항만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방치된 장기 미운항 선박에 대해 항만관리청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행정대집행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 미운항 선박은 항만 내 선박 통항 방해, 충돌, 해양오염 등 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그간 선주에 대한 처벌, 과태료 등 제재만 가능하다 보니 선주가 연락이 안 되거나, 과태료를 체납 하는 경우 등에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항만관리청이 직접 장기 미운항 선박을 제거할 수 있게 되어 항만 안전과 관리의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예선*도 항만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예선과 같은 예선업 등록 등의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현행법상 관리 대상 예선은 항만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예선으로 한정되나,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인 일부 화력발전소 부두에서는 자체 미등록 예선으로 화물선 입·출항 등을 지원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항만 운영 서비스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예선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선 : 항만구역에 출입·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부두에서 멀어짐)·접안(부두에 붙임)·계류(부두에 고정)를 보조하는 선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에 폐기물 수거 행위도 포함됨을 명시하도록 했다. 해양폐기물은 대부분 육상에서 발생하여 장마·태풍 등으로 하천에서 해양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