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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간병부담 완화 위해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 확대- 별도산정 치료재료 약 2만 7천 개, 환율적용기준 평균 수가 2% 인상 -- 임상적사회적 가치 기반으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개편 -- 중증환자 등의 전담 입원병실도 확대하여 접근성 높이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 제공 -

【관련 국정과제】

  • 86.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3일(목) 14시에 2026년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개편 및 2026년도 대상 선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 치료재료(이하 "별도산정 치료재료", 약 2만 7천 개('25년 말 기준))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한다. ○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환율에 영향받는 점을 고려하여 환율변동에 따라 상한금액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 2018년 이후, 1,100원대로 고정되어 온 환율 기준등급을 최근 3년 평균환율(1,365원)을 감안해 1,300원대로 조정하면서 약 2만 7천 개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수가를 2%씩 인상한다. ○ 이번 조치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환율을 감안하여 적극행정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하여 4월 27일(월)부터 시행한다.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개편 및 2026년도 대상 약제 선정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 의결('26.3.26)에 따른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개편 방안을 보고하고 2026년도 재평가 대상인 3개 성분을 선정하였다. ○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약제 중심으로 약제비 지출을 정비하기 위한 제도로, '20년부터 총 32개 성분을 재평가 한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4개 성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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