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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상장 후 과도한 단기매도(가격급락) 개선을 위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 주요 내용]

  • IPO시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 및 중·장기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사전수요예측 및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 - (사전수요예측) 증권신고서 제출 전 수요예측을 허용 ⇨ 증권신고서에 기재되는 희망 공모가 밴드 설정 단계부터 시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되어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 기대 - (코너스톤투자자)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사전 배정을 허용 ⇨ 중·장기 안정적 기관투자자를 미리 확보하여 IPO 신뢰도를 제고하고, 상장 후 급격한 주가하락 등 "공모주 잔혹사" 개선 기대[향후 계획]
  • 동 법안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 예정으로, 시장참가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

【관련 국정과제】

  •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26.4.23일(목)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동 법안은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토큰증권 제도화법과 함께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입법의 하나이다.[추진배경] IPO(Initial Public Offering)는 기업이 주식을 다수 일반투자자에게 처음 공개 모집하고, 자본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상장)하는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과거 우리 IPO 시장은 ➀단기차익 중심의 참여과열 문제, ➁공모가가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등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단기 투기수요로 인해 공모주 가격이 상장 당일 급격히 상승한 뒤, 이후 매도세가 이어지며 주가가 지속 하락하는 이른바 "공모주 잔혹사"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는 우리 IPO 시장, 더 나아가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고 주가지수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신규 상장종목은 상장일 종가 이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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