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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꼼꼼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 없는 채무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6.4.23) -.
-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등 정부 채무조정 기구의 상환능력 심사시, 채무자의 금융자산, 가상자산 보유내역까지 추가 확인
-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께만 실질적 혜택이 가는 제도 운영
【관련 국정과제】
59-3. 소상공인·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 ("소상공인·개인의 금융권 장기연체 채무를 매입하여 소각")
Ⅰ. 추진배경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의 장기연체에 따른 과도한 채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채무조정기구를 운영 중이다. 특히, '25.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개인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의 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기존의 채무조정기구들은 채무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위하여 부동산 정보, 납세 정보 등을 주로 활용해왔으나,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적금, 증권 등의 금융자산, 가상자산 보유내역까지 확인하여 보다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2차 추경('25.7월) 정무위 부대의견 : 새도약기금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심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법 개정 필요 한편, 금융위원회는 '22.10월 출범한 채무조정기구인 새출발기금에 대해서도 채무자의 가상자산 등을 포함하여 보다 면밀한 재산심사 등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심사강화, 가상자산 재산심사 반영 등('25.12.16일 보도참고자료 참고) 이에 따라, 채무조정기구가 예·적금, 증권 등 금융자산 및 가상자산 보유내역, 기타 소득·재산정보(과세·부동산정보 등) 등을 채무자의 사전동의 없이 상환능력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동 법안은 '26.4.2일 정무위원회,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