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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보호부터 청년 연금 지원까지 국민 삶 바꿀 13개 법률 국회 통과 - 공공의료 분야에 헌신할 우수 인력 양성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 - - 환자는 신속·충분히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진은 안정적으로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 장애인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 청년 세대 노후 보장 위해 국민연금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3일(목) 제43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국회는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국가인재 양성기관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법률에는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 운영, 학비 등 지원, 공공의료 분야 15년 의무복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하위법령 마련,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육과정 개발 연구 등을 추진하여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신속한 설립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였다.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대한 과실 등 정의,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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