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수혜자에서 권리 주체로 -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기본법이 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이 4월 2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법안은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전환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담은 법으로, 장애인의 여러 권리를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기본법은 「심신장애자복지법」이었다. 1976년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를 지정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장애인에 대한 정책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81년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언어기능장애, 정신박약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9년 장애등급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업지원 등을 담은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학대 방지를 위한 규정을 추가하는 등 장애 인권 향상을 위해 기여해왔다.
다만, 37년간 67차례 개정되며 장애인의 권리 및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관한 규정과 구체적 서비스에 관한 규정 등이 혼재하게 되었다. 또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법률이 제정되며 장애인 정책 관련 법률의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높아졌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으로 대표되는 장애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흐름에 발을 맞추고, 췌장장애 등 장애유형 신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등 이재명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근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안 주요 내용 ① (장애 정의의 확대)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과 사회의 문화적·물리적·제도적 장벽 등 환경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일상 생활 및 사회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