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사고 설명을 통한 환자-의료진 간 신뢰 회복 -- 의료기관 책임보험 의무 가입,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형사부담 완화 –- 환자는 신속·충분한 피해 회복, 의료진에게는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3일(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의료사고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상향」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으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산부인과·소아외과계열 전문의, 8개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에 대한 의료사고 고액 배상보험료 일부 국가지원 ('25.12월~) (불가항력 분만사고) 신생아 뇌성마비, 신생아·산모 사망의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보상한도 상향 (최대 3천만 원 → 3억 원, '25.7월~) 이에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6건*을 병합 심사 후 대안을 마련하여 의결(3.13.)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체계·자구를 수정하여 의결(3.30.)하였다.
이주영의원('24.8.30.), 이언주의원('25.1.24.), 김윤의원('26.1.28.), 박희승의원('26.1.29.), 한지아의원('26.1.29.), 전진숙의원('26.3.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환자의 신속·충분한 피해 회복,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료계,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료사고 설명의무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이 환자에게 사고 내용, 경위 등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