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이제 국가가 지원한다 - 4월 23일(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 - 2009년생부터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 약 4만 2천원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3일(목)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업,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에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7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천 원 수준이다.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27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전망치(42만 원) 및 보험료율(10%) 적용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의 경우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한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주요 내용(적용 대상) 법 시행일('27.1.1.) 이후 18세 도래자('09년생)부터 지원 (지원 대상) 18~26세 사이에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청년 (지원 내용)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 기준으로 1개월분 지원 (제도 홍보) 고등학교·대학, 군부대 등 국민연금제도 정보 제공 및 홍보 이번 지원을 통해 18세에 납부 이력을 생성하면, 이후 학업·군 복무 등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납부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충분한 가입 기간을 확보하여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 내용을 청년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대학,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