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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 제공을 위한관계부처 점검회의 개최- 인권 취약사업장 선제적 점검체계 구축, 불법 브로커 차단 위한 지정기관 운영 등 추진 -

국무조정실은 4월 23일(목)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수 국무1차장 주재로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하였다.* (참석)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 이번 회의는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주에 의한 임금체불 및 불법 브로커에 의한 인권침해 등이 끊이지 않고, 산업재해 피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관계부처의 대응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근무환경 분야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취약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집중 감독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확대('25년 9개소 → '26년 19개소)등 온·오프라인 신고·상담체계도 강화한다.- 또한,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현황, 국내 취약계층의 일자리 경합 및 근로조건 저하(정체) 요인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업장 변경 요건을 재검토한다.

  • 법무부는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 의무 면제를 확대(기존노동감독관 → 추가선원노동감독관)하고, 보호 중인 외국인 근로자라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 해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운영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 인권보호, 권리구제 등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운영
  •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어가에 대해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 및 귀국 前 금품관계 청산을 의무화*하였다.*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제14조의2) ▴보험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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