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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으로 이주한 어민들, 적극 도와야"…'공동 창고부지' 공급을 위한 협력 이끌어 -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이주한 어민들, 어업활동에 필요한 창고부지 공급을 요청하며 집단민원 제기 - 국민권익위, 오늘(24일)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창고부지 공급을 위한 조정안 확정 ​

부산광역시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된 어민들이 어업활동에 필요한 창고부지 부족으로 겪던 어려움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친수구역 : 국가하천 정비로 조성된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주거, 상업, 레저, 문화 등 수변공간으로 활용하는 구역을 뜻함

​국민권익위는 오늘(24일)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에서 신청인과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유산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공동 창고부지 공급과 관련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

인근 어민들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원래의 어항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어구나 물품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 생업 유지에 큰 불편을 겪게 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동 창고부지를 공급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

그 후, 국민권익위는 현지 조사와 관계기관 간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동의하는 최종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창고부지 공급가격을 토지 조성원가의 80% 수준, 공급 면적은 1세대당 42.9㎡(13평) 수준으로 제공하고, ▴부산 강서구청과 국가유산청은 「자연유산법」에 따른 행위허가 절차와 창고 건축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신청인은 이들 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어민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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