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발목잡는 불합리한 현장규제를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정부, 규제합리화위원회(민생분과)에 '중소기업 100대 현장규제' 개선결과 보고- 건의 4개월만에 대책 마련, 기업활동 지원 위한 과제 25건 과감히 개선
【관련 국정과제】
- 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2025년 중소기업 100대 현장규제」 주요 개선과제∨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원도급사의 하도급사 대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의무화합니다.∨ 골재의 원료로 재활용 가능한 폐석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합니다.∨ 비용 부담이 큰 해외인증에 대한 수출바우처사업 중간정산을 허용합니다.∨ 지방기업의 인재 개발을 위해 대학 계약학과 설치요건을 완화합니다.∨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부지·구조물 정기검사 주기를 합리화합니다.∨ 지상파 광고 심의를 거친 영상광고에 대하여 서울 지하철광고 심의를 간소화합니다.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4월 24일(금), 중소기업인이 정부에 건의한 「2025년 중소기업 100대 현장규제」 개선결과를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에 보고하였다.
「2025년 중소기업 100대 현장규제」는 지난 2025년 12월 1일에 개최된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서 중소기업인들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직접 전달한 중소기업 규제 애로사항 100건으로,
- 정부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과제를 신속하게 검토·조정하여 총 25건의 과제를 개선하였으며, 이 중 분야별 주요개선 12大 과제는 아래와 같다.분야주요 내용경영부담완화1. 원도급사도 하도급사 대상으로 산업안건보건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2,000만원 이상 공사는 발주자-원도급사간 도급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계상)* 발주자가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의 2~3% 내외로 계상
하도급사의 39.5%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 경험('24년 조사)2. 골재로 재활용 가능한 폐석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정해진 순환자원 용도, 방법 및 기준 준수 시 폐기물 규제 면제
생산된 석재 대비 석재폐기물 발생량 약 29.4%,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