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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차 신청·지급 시작 - 1차 신청 기간은 4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5월 8일(금) 오후 6시까지 - 신청이 시작되는 첫 주(4.27.~4.30.)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운영 - 관련 문의사항은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정부 콜센터 이용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4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하고,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1차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이며,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의 경우 1인당 45만 원이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 신청 기간 및 요일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원 대상은 4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5월 8일(금) 오후 6시까지 약 2주 동안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영업점의 경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단, 신청 마감일(5. 8.)에는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 1차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2차 기간(5월 18일~7월 3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다만, 4월 27일(월)부터 이루어지는 1차 지급의 경우 5월 1일(금)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월 30일(목)에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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