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제도…기술기업 성장은 돕고 시장 공정성은 높인다- 심사 전문성 강화 위한 기술분야 세분화, 수출·고용실적 등 연장요건 합리화- 상위기업 납품집중 관리제 도입, 중대재해 사업장 감점 신설 등 공정성 강화- 특허적용확인보고서 발급기관 확대 등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불편 해소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조달물품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이번 개정은 기업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심사전문성 강화, 지정 연장요건 개선 등 기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부담을 낮추는 중점을 뒀다. ◇ 기술중심 평가 및 기업성장 지원 우수제품 기술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분야를 기존 8개에서 9개로 세분화하였다. 건설환경 분야는 토목환경과 건축자재로 전기전자 분야는 전기조명과 전자기기로 나눠 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수출 및 기술개발 투자비중 등 연장요건을 업계 현실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신규기업에게만 연장사유로 인정했던 납품실적 항목을 납품건수, 만족도 점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지정기업의 연장사유로 인정하여 기술 우수기업의 지속 성장을 돕는다. ◇ 지정 및 계약관리의 공정성 제고 특정기업에 대한 과도한 납품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도 관리제'를 도입한다. 점유율이 높은 독과점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1년간 모니터링을 거쳐 집중도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업체평가를 통한 경쟁절차를 도입하도록 개선하였다.
동일품목 등록업체 4개사가 점유율 50% 이상인 경우, 등록업체가 2~3개사가 점유율 75% 이상인 경우 수요기관 만족도 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등급 최저기준을 상향(75점 →85점)하고 만족도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등 수요기관에 합리적 구매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중대재해발생기업에 대해 지정심사 시 신인도 점수를 –5점 부여하고, 지정연장 제외사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