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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훼류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5월 4일부터 19일까지 원산지 및 재사용 화환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매년 카네이션*과 국화** 등 화훼류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카네이션 수입량(톤): (ʼ23) 2,050 → (ʼ24) 2,298 → (ʼ25) 2,535(전년 대비 10.3% 증가) ** 국화 수입량(톤): (ʼ23) 7,202 → (ʼ24) 7,330 → (ʼ25) 7,541(전년 대비 2.8% 증가) 농관원은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을 전후로 외국산 화훼류의 국내산 둔갑에 대비하기 위해 카네이션, 국화, 장미 등 절화류 판매업체에 대한 집중단속과 결혼 시즌 등 화환 수요가 많은 시기를 맞아 재사용 화환 표시제 점검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화훼류 중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과 수입·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이며,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은 해당 화환에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원산지 표시 대상 국산 절화류(11개 품목):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어, 칼라, 안개꽃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단속반 450명을 활용하여 화훼류 온라인 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하는 등 통신판매업체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사용 화환 표시사항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한편, 단속에 앞서 4월 29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함께 농관원장이 직접양재동 화훼꽃시장에서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 및 소비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이번 화훼류 정기단속을 통해 화훼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원산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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