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개인정보, 오픈마켓 책임 하에 더 안전하게 보호한다-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전가하는 약관 등 시정 -- 서비스 제공, 탈퇴 및 환불까지 운영 전 과정에서 이용자 권익 제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 등을 심사하여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및 손해배상 책임 제한, ▲사업자의 자의적 플랫폼 운영권 행사, ▲정산(입점업체) 및 환불(소비자) 관련 불이익, ▲이용자에게 불리한 기타 불공정 약관의 4개 분야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상품을 구매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사업자가 플랫폼을 제공하는 중개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음** 쿠팡㈜, 네이버㈜, ㈜컬리, ㈜에스에스지닷컴, ㈜지마켓, 십일번가㈜, ㈜놀유니버스(매출액순, 출처: 나이스비즈라인) 심사 배경 최근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오픈마켓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유통 채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비롯하여, 서비스 제공, 요금 결제 방식 및 탈퇴·환불 등 서비스 전 과정에서 사업자의 책임과 이용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이머커스) 거래규모: ('23년)242조→('24년)262조→('25년)275조(출처: 통계청) 이에 공정위는 서비스 규모에 걸맞는 오픈마켓 사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종합쇼핑, 식품, 여행 등 다양한 전자상거래 중개 서비스 분야에서 거래금액, 이용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선별 주요 시정 내용 1.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및 손해배상 책임 제한[ 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거나 전가하는 조항: 시정 ]불공정 약관 예시· (쿠팡) 회사는 서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