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현장조사 통해 유류오염 막는다... 전국 해양오염 취약선박 실태조사 실시-- 5월 한 달간 전국 방치 선박 대상 위험성평가 및 예방조치 추진 -- 법 개정으로 사고 전 예방 명령 및 직접 조치 가능… 선주 방제 의무 부여 -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여름철 기상악화에 따른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해양오염 취약선박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집중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집중호우와 강풍 등 기상악화 시 오랜 기간 방치된 선박의 파손, 침수·침몰로 발생하는 해양오염 사고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지난 2월 사고 이후에만 조치가 가능했던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하여 사고 발생 전에도 해양경찰이 위험성평가*를 바탕으로 선주에게 예방조치를 명령하거나, 필요한 경우 선박에 적재된 오염물질 제거 등을 직접 조치가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선박 관리 상태, 선박 특성(선령, 계류기간 등), 오염물질 배출 등 종합 평가 실태조사 대상은 ▲6개월 이상 미운항 선박(유조선 및 20톤이상 일반선박) ▲외관상 해양오염 우려가 높은 유조선 및 20톤 이상 일반선박이며, 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위험성평가*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평가 결과「고위험」등급으로 분류된 선박은 선주에게 오염물질 배출방지조치 등 방제의무가 부여되며, 긴급상황 또는 선주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양경찰이 직접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는 총 435척의 취약선박(방치선박 9척, 감수보존 27척, 계선신고 394척, 기타관리 5척)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잔존유 634.4톤을 수거하고, 공기배출구(에어벤트) 봉쇄 110회, 방제정 순찰 1,699회를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가 이뤄졌다.
김한규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식별된 고위험 선박은 선주가 오염방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조치될 것이며, 긴급할 경우 해양경찰이 선내 오염물질을 직접 제거할 것"이라며 "여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