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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4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관한 건 o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조직명칭 변경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신규 편입된 위원회 등을 명시하는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 했습니다. 나. 민원신고 이동통신 유통점의 舊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지원금 과다지급 제한)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o '23년 상반기 19개 유통점에 대한 민원신고가 있었으며 유통점 중 2개 유통점은 폐업한 상황으로 17개 유통점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13개 유통점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 범위를 초과(총2,863건, 위반 평균 금액 23.6만 원)해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o 위와 같은 행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같은 법 제22조(과태료) 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3]에 따라 12개 판매점에 각 360만 원씩, 1개 대규모 유통점은 1,800만 원으로 총 6,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다. 민원신고 이동통신 유통점의 舊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및 사전승낙)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23년 하반기부터 '25년 상반기까지 국민신문고 등으로 신고된 3개 유통점에 대한 사실조사 과정에서 연관된 4개 유통점에 대한 추가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 3개 유통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 범위를 초과(총 315건, 위반 평균 금액 50만8천 원)해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과다 지급했으며, 1개 유통점은 특정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가입하게 해 위약금을 납부하도록 개별 계약을 체결했으며, 4개 유통점은 사전승낙 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o 위와 같은 행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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