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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속 소방산업 숨통 틔운다"…소방청, 30억 규모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 감면- 5월부터 8개월간 약 14억 6천만 원 규모의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 한시적 감면 - 재검사 수수료 할인율 최대 50% 확대 등 15억 4천만 원 규모 추가 수수료 혜택 제공 -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과 건설경기 둔화에 따른 소방업체 고정비 부담 완화 목적
소방청(청장 김승룡)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김창진)은 국내 소방 제조업체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30억 원 규모의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과 국내 건설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소방용품 제조업체의 제조 비용은 상승하고 시장 수요는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는 공학(엔지니어링) 품삯(노임) 단가에 연동되어 산정되므로 매년 상승하는 구조를 띠고 있어, 관련 업계의 주요 고정비 지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제조업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가지 세부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한시적 수수료 인상 유예 (약 14.6억 원 규모)○ 오는 5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약 8개월간 신청되는 모든 소방용품의 인증 및 제품검사 수수료에 대해 당해 연도가 아닌 이전 연도(25년도) 공학(엔지니어링) 품삯(노임) 단가를 적용하여 수수료 인상을 억제한다.○ 이를 통해 산출된 감면액은 약 14억 6천만 원 규모로, 개별 업체의 고정비 부담을 줄여 현금 유동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산출되었다.관련 규칙 개정을 통한 상시 감면 확대 (약 15.4억 원 규모)○ 한시적 조치와 별개로 「소방용품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5월 1일부터 상시적인 수수료 할인 제도를 확대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증 부품 사용 시 제품검사 수수료 할인율 확대(기존 20% → 변경 40%) ▲제품검사 불합격에 따른 재검사 수수료 할인율 확대(기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