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징금고시 개정·시행- 부과기준율 하한 대폭 상향, 반복 위반 가중 강화, 임의적 감경 축소·삭제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를 개정하여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시행일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과징금고시를 적용한다. 개정 과징금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상 모든 위반유형에 대하여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하였다.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다. 대표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담합')의 경우 효율성 증대 효과 없이 시장의 경쟁질서를 왜곡하고 막대한 소비자 피해만 유발하므로 일단 적발되면 최소 10%(현행 0.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최소 15%(현행 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는 등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하였다. 부당지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이하 '사익편취')에 대한 부과기준율도 대폭 상향하였다. 부당지원, 사익편취에 대한 과징금은 여타 위반행위와 달리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부과기준율 하한을 '20% → 100%'로 상향하여 중대성의 정도를 불문하고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 전부가 과징금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하고, 상한도 현행 '160% → 300%'로 대폭 상향하여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질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을 강화하였다. 현재는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10%, 위반횟수에 따라 80%까지 가중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