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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 구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기간 연장- 기업결합 승인 당시 예정한 바에 따라 시장 경쟁상황 및 관련 법제도 변화 등을 검토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시정조치 이행기간 연장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한화시스템(주) 및 한화오션(주)(舊 대우조선해양(주))(이하 '피심인들') 간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3년 연장하면서, 3년 뒤 공정위가 기업결합 이후의 시장 경쟁환경, 관련 법제도의 변화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최대 2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23. 5. 1. 전원회의 의결(의결 제2023-076호, 이하 '원심결')을 통해 위 피심인들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수상함, 잠수함 등 함정 입찰 과정에서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피심인들에게.

  • 함정 부품의 견적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 한화오션(주)의 경쟁사업자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및 한화시스템(주)에게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부품의 기술정보를 요청하였을 때, 이를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 피심인들의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한화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3년간 준수하도록 하면서, 3년이 지나면 공정위가 시장상황의 변동 등, 즉 시장 경쟁상황 및 관련 법·제도 등의 변화를 점검하여 시정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원심결 시정조치 대상인 함정 및 10개 함정 부품시장*의 시장집중도 및 해당 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지배력 변화, 함정 입찰 관련 법·제도 변화, 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연장 사례 등을 분석하고, 다수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26. 4. 15.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다.

'수상함' 및 '잠수함' 시장, 그리고 피심인들이 유일한 공급자이거나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가 큰 1위 사업자인 '10개 함정 부품' 시장 시장 경쟁상황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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