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 29일 국가철도공단 대강당(대전 동구 소재)에서 유럽연합(EU)에서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및 '식품접촉 플라스틱 포장 안전규정**'에 대한 산업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포장재 분야 국외(글로벌) 규제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25.2. 발효, '26.8. 시행) ** EU Regulation 2025/351('25.3. 발효, '26.9. 시행)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은 유럽연합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포장재에 대해 △유해물질 제한, △재활용성 등급 기준 준수, △재생원료 의무사용, △과대포장 금지 등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관련 기준을 부여하는 규제다.
중금속·PFAS 제한('26.8~), 재활용가능비율 70% 이하 출시금지('30~), 플라스틱 음료병 재생원료 30% 의무 사용('30~) 등 '식품접촉 플라스틱 포장 안전규정(EU 2025/351)'은 식품에 접촉하는 플라스틱 용기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재활용 플라스틱의 불순물 오염 방지 등 품질을 관리하며, 이와 관련된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기존 3개*의 규정을 강화한 규정이다.
EU 10/2011(플라스틱 식품접촉물 규정), EU 2022/1616(재활용 플라스틱 규정), EU 2023/2006(우수제조관리(GMP) 규정) 포장은 모든 물리적 제품의 생산·유통·소비에 필수적이므로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럽연합의 포장 규정 시행 전에 우리 산업계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 8~9월 시행되는 유럽연합의 포장 규정은 주로 식품이나 화장품 등 생활소비제품에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 제품을 유럽국가로 수출하는 업계에서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그간 부처별로 유럽연합과 양자협의를 통해 규제 내용을 파악하고 각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응해 왔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