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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재허가·'방송 3법' 후속조치 이뤄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총 23건 안건 심의·의결 - 유효기간이 만료된 방송사들에 대한 재허가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이뤄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0일 '2026년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등 의결안건 12건과 '방송3법' 시행령 개정(안) 등 보고안건 11건,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첫 전체회의로, 이달 1일 새롭게 4명의 상임·비상임위원이 임명·위촉되며 회의를 열 수 있는 의사정족수를 갖춘데 따른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산적한 현안 해소를 위한 첫걸음인 이번 전체회의의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지연된 법령 개정 및 시급한 현안 안건 논의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이 마련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행정 공백 및 국민 혼란을 해소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관련 체계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조치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관련 하위법령 마련 및 불법스팸 대응 등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한 법령 개정 안건들도 의결됐다. 재허가 기간을 넘겨 법적 지위의 불안정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던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여부도 심의·의결하는 등 미뤄졌던 방미통위의 중요 업무가 이날 첫 회의에서 처리됐다. 다만, 와이티엔(YTN)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와 국회의 관심이 높고 복잡한 사안인 만큼 위원들이 충분히 숙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유하는 등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 7~8일 양일간 방미통위 위원 간담회를 열고 안건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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