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정 아동 후견 공백 해소·법률상담 지원 절차 마련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위탁가정 보호자의 임시 후견 연장사유 구체화 - -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의 법률상담 지원 사항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학대·유기 등의 사유로 부모의 보호가 어려워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①위탁가정 보호자가 금융계좌 개설 등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1년까지 임시로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②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이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였다.
① 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 ② 법률 제21261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탁가정 보호자가 최대 1년까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임시 후견인의 예외적 연장 사유, 권한 남용 점검 방법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였다. (시행령 제22조의4 신설)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이나, 후견인 공백으로 아동에게 피해가 생길 우려를 대비하여 임시 후견의 예외적 연장 사유*를 규정하였다.
공식 후견인 선임 지연, 중대한 장애·질병 발생으로 긴급한 보호자 동의 필요, 그 밖에 후견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등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 후견인의 권한 남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임시 후견인에게 후견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등 점검의 방법, 절차, 후속조치 등을 마련하였다. 둘째,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위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