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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025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126.2조 원으로 당초 구매계획인 119.5조 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4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밝혔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제5조에 따라 847개 공공기관*에서는 총 구매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기업, 지방의료원 등 847개 기관('25년 기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비율 제도 개요 · (개 요)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기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중기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상정 (판로지원법 제5조) · 제품별 법정의무 구매비율 구 분 구매비율 근거법령중소기업제품 • 총 구매액(물품, 용역, 공사)의 50% 이상 판로지원법 제5조기술개발제품 •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5% 이상 판로지원법 제13조여성기업제품 • 물품 및 용역은 각 구매총액의 5% 이상 • 공사의 경우 공사구매총액의 3% 이상 여성기업법 제9조장애인기업제품 • 총 구매액의 1% 이상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제9조의2창업기업제품 • 총 구매액의 8% 이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 이번, 중기제품 공공구매 실적은 '06년 제도 도입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실적으로, 중소기업제품의 법정 구매목표비율이 50%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공공구매목표비율 제도가 중소기업 공공판로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중기부는 공공구매 조사 대상기관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85% 이상이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3천억 원 이상인 상위 20개 기관을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올해 우수기관 중 경기주택도시공사, 한전KPS(주), 교육부, 경남 김해시, 경기 안산시, 전남교육청, 강원 원주시, 경기 고양시 등은 중기제품 구매비율을 92% 이상 달성하였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94.8%2년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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