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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미만 계약 원칙적 금지, 채용 사전심사제 내실화 등 공정한 고용관행 확립 - 고용불안정성 보상을 위한 공정수당, 적정임금 등 처우개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하였다. 국민은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차별과 배제없이 일할 권리가 있으나, 공공부문조차 퇴직금 회피를 위한 1년 미만 반복계약 등 불공정 사례가 확인되고, 임금, 수당 등 낮은 처우 수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통령은 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지시하였다. 정부는 작년 12월「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TF」*를 발족하고,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약 2,100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계약, 임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약 14만 6천명이며, 이 중 1년 미만 계약자는 약 7만 3천명으로 절반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노동자 평균 정액임금*은 월 289만원이며, 이 중 1년 미만 계약자 임금은 월 280만원으로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일직종에 종사하더라도 소속기관에 따라 임금 차이가 발생하며, 정규직(공무직)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복지포인트, 식대, 명절 상여금 수령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대책은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동가치와 고용불안정성을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공공부문부터 퇴직금 회피 등을 위한 364일 계약, 1년 미만 반복 계약 등 불공정 고용관행을 근절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포함하였다. [노동가치·고용불안정성을 제대로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 지급]① 1년 미만 기간제 공정수당 도입('27년)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기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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