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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에서 확인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와 보조금 환수 등 강력한 제재를 본격 추진하고, 향후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업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은 소공인의 제조 공정에 스마트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한 소공인들은 공정 자동화 등을 통해 경영활동이 이전보다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매년 사업 신청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장의사업 필요성과 체감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경쟁률) ('21년) 1.80:1 / ('23년) 3.95:1 / ('25년) 5.57:1 중기부의 사업 성과 분석에서도 사업에 참여한 소공인의 매출과 고용 등 주요 경영지표가 개선*되는 등, 이 사업이 소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3년) 매출 25.7%, 고용 9.1% 증가 / ('24년) 매출 10.9%, 고용 6.7% 증가 다만, 최근 지원 규모가 가파르게 확대*됨에 따라 중기부는 2025년 11월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통해 본 사업의 지원 실태와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한 결과, 다수의 부정수급 정황을 확인하였다.

('20년) 30억원 → ('22년) 613억원 → ('24년) 882억원 → ('26년) 980억원 이후 약 5개월간의 고강도 집중 점검 결과, 2024년 지원기업 1,887개사112개사(약 6%)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일부 공급기업이 사업 전반을 주도하며 부정행위를 유도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페이백', '이면계약' 등 위법성이 중대한 공급 기업 등 수사의뢰 중기부는 이번 조사에서 공급기업이 사업 전반을 주도하며 부정수급을 유도한 정황을 다수 확인하였으며, 확인된 부정수급 행위 중 형법 상 사기 및 업무방해 등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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