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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최교진)는 4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 지방 이양 및 교육장의 학교 지원 기능 명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25.11.11. 공포, '26.5.12.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진행되었다.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간 시행령에서 정하던 교육지원청의 위치, 관할구역 등을 삭제한다.다만, 교육지원청의 명칭은 교육지원청의 기능, 역할을 고려해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범위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이 학교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장의 사무에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외 '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 학교 행정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통해 학교의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또는 직속기관에 학교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교육(지원)청에 관련 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비법정 기구로 운영되어 지역별 지원 수준에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구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하도록 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교육감이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및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학교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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