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신고의 문턱은 낮추고,범죄 차단속도는 높이겠습니다.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관련 국정과제】
- 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4. 금융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
불법사금융·불법추심에 대한 초동대응 및 피해확산 방지체계 강화
- 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불법사금융 신고서식 개정]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불사금업자, 불법추심 피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구체화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 개선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 확대]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도 불법대부 및 불법추심 전화번호 차단 가능
- 신고 한 번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전담자(신용회복위원회)를 배정하여 불법추심 중단, 소송지원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은 시행 이후 원활히 작동중 ▸[피해상담] 8주간('26.2.23일~4.17일) 피해자 233명 상담 및 전담자 배정 ▸[초동대응] 전담자는 782건의 불법사금융에 대해 불법추심 중단 및 채무종결 조치 → 불법추심 즉시 중단, 일부는 채무종결 성과 ▸[피해확산 방지] 불법사금융업자 88명은 경찰에 수사의뢰, 불법사금융 이용계좌 59건은 금융기관에 확인 요청 → 금융거래 제한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강화 등 주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26.4.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동 시행령 개정안은 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불법사금융업자 정보, 불법추심 피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구체화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 신고서 양식을 정비하고, ➁ 불법사금융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현장 상담창구에서도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I. 주요내용 금번에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신고서 개정 [개정안 별지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