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인도적 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
【관련 국정과제】
- 115.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
정부는 남북간 인도적 협력 통로를 복원하고, 인도적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을 개정한다. o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115번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과 연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개정안은 인도지원·개발협력 분야 민간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먼저, 고시 제명 및 본문에서 사용되는 '대북지원사업'이라는 용어를 '남북 인도적 사업'으로 일괄 변경하고, 인도적 사업의 정의 또한 재정비했다.(제1조, 제2조 등) o 용어 변경을 통해 기존의 일방적 지원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 남북간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호혜적 방식의 인도적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o 또한, 인도지원에 대한 국제분류체계* 등을 참고하여, 인도적 사업에 대한 정의를 보다 세분화했다.
UNOCHA(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Cluster system : △보건 △식량안보 △영양 △식수·위생 △긴급 통신 △교육 △조기 복구 △캠프 관리 △주거 △보호 △물류